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2년 정부가 FTA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지법’위반으로 불법이다.이는 정부가 ‘농어촌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켜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내용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연간 직간접 규제비용만 7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농업보호구역도 아닌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승마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일부개정법안 발의에 취지를 설명했다.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지역의 말 생산, 판매, 관광 등이 활성화돼 FTA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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