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이나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나 면허 취소 부과 기준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어도 영업장 폐쇄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추진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18개 부처와 청의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다.추진점검단은 또 공연기획사나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업소의 운영실태와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점검했었다.이날 회의에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종사자 파견 근로계약의 엄정성 확보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이 검토된다.아울러 지난해 1월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요건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3월과 5월에 대만과 중국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조치 내용도 보고될 예정이다.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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