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순 사기죄로 처벌돼왔던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규정, 처벌했다.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 3명과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14명으로부터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범죄수익금 관리계좌에는 2012년 1월 이후 150억원이 입금됐으나 피해자가 확인돼 범죄사실로 특정된 금액은 13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태국에 도피 중인 총책 A(41)씨와 조직원 5명은 2012년 1월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으며,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콜센터 상담원들과 인출책 등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 조직에 가입해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수만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함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 “그동안 사기죄로 처벌하면서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이제는 엄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범죄단체로 처벌하면서 자금세탁 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들에 대해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나서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조치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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