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새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리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 가운데 38개를 고치고 17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협력 관계로 설정할 것을 지방자치법 기본 목적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아래 주민복리 사무를 종합처리하는 지위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명확하게 했다. 사무배분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벌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 입법권을 대폭 강화했다.지방의회가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의장 사무직원 임용 등 근거도 마련했다.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화에 나선다.장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고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