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일부터 실시되는 맞춤형급여 제도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에게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집중 실시 한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홍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권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을 쏟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수급자의 보장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맞춤형급여 제도에서는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됐다. 더불어 주거급여를 강화해 기준임대료에 대한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집수리지원으로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어려운 대상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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