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5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납기 내(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성주군은 납기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사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로 성주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사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청 재무과 과표부서(054-930-6152 ~4)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