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인 남구청 소속 A(52)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오는 7일 결정된다.6일 대구시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1일부터 지난달 26일 퇴원 후 병가를 낸 A 공무원을 상대로 메르스 감염 대처 등에 대한 경위를 서면조사 등으로 확인하는 감사를 벌여왔다.남구청은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경징계 대상이면 징계가 확정되지만,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구시가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남구청 관계자는 “A씨의 공무원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커 징계 수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 5월27부터 2일 간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으며, 메르스 증세를 보이기 전까지 자신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등 6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또 A씨는 지난달 16일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경북대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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