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6일 오후 군청 군수실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은 현재 5명으로 사업을 시작, 신도 1리에 사업장을 두고 농산물판매장운영, 감말랭이, 반건시 제품활용 및 공급, 감따기체험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이승율 군수는 “청도군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점을 양지하고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투명한 경영으로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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