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7월중 남구 134억원, 북구 124억원 등 총258억원의 정기분 재산세(종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포함 350억원)를 부과하기로 징수결의 했다.이는 작년보다 5.7%늘어난 금액으로, 주택분은 126억원으로 전년대비7.0%가 증가했고, 건축물분은 130억원으로 4.6%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토지+건물)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에 각 1/2을 부과(연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부과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전년대비 주택분이 7.0%나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주택이 4000건 이상 늘어났고, 공동주택가격이 7.1%, 개별주택가격이 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매월 1.2% 중가산금(30만원 이상 건)이 부과되며, 소유재산이 압류 될 수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번호 송금 납부 △인터넷(위택스·지로 사이트 접속)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특히 포항시는 감면조례에 따라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둘 다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허용섭 재정관리과장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성실히 납부의무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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