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4만4000여 건 375억원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아파트 및 주상복합, 원룸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천여 건, 세액은 13억원 증가했다.주택은 지난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초과)했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됐다.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위택스’ 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이영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면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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