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5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만900여건에 1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올해 재산세는 주택가격상승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돼 전년대비 2.38% 소폭 상승했다.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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