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49억원 보다 9% 증가한 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초인 개별주택가격과 건물신축가액 상승을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이중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납부하는 방법은 농협,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은행 CD/ATM기(현금 입출금기), 전자납부 제도(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co.kr), 가상계좌, 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기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