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가 봉화군이 추진 중인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사업과 관련, 지역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 태백산도립공원의 면적비율보다 9배에 달하는 규모를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 속한 지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이유다.14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봉화군은 태백산도립공원 기존 면적인 17.4㎢ 규모에 9배가 넓은 157.73㎢ 규모의 국립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과다한 면적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기존 임업인들의 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 봉화군의 서쪽 대부분이 공원에 편입되기에 경제활동 및 도시균형발전에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대상지 내에 공군전투비행폭격장, 경찰사격장, 대한체육회태백선수촌 등이 속해 있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시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채광을 멈춘 기존의 석회석 및 석탄광산의 폐광지 사면안정화를 위한 재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의 주장이다.아울러 산림생태계, 자연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56.7㎢, 완충 14.0㎢)을 공원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공원구역 지정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중복 지정에 해당된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국립공원 개소 수와 면적비율도 문제점으로 들었다.우리나라 국토면적에 비해 국립공원 개소 수가 일본의 2.6배, 미국의 35배 등으로 지나치가 많으며, 공원면적 비율도 미국과 독일의 3배 이상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도시설(15.39km), 집단화된 조림성공지 등 산림경영을 위한 장기간 투자된 집단화된 국유림에 대한 지속적인 산림관리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고 잘 관리된 국유림의 훼손도 우려된다.공원법의 제약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봉화군민의 이탈현상도 배재할 수 없다.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 대부분이 송이, 능이, 산채 등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소득 증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봉화군이 추진 중인 태백한국립공원 승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지역민들의 생활개선과 군사시설 등 이전사업을 먼저 완료한 뒤 국립공원 사업을 해야하지만 봉화군은 그저 관광이익 만을 목적으로 한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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