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대구시민이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4077억원으로 지난해(3825억원)보다 252억원(6.6%) 늘어났다. 이는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올해 각각 3.46%, 12.0%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는 6.19%,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은 1.56% 인상되면서 재산세의 증가 폭 역시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군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가 8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성구 676억원 △북구 536억원 △동구 398억원 △중구 261억원 △달성군 253억원 △서구 219억원 △남구 14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세금이 매겨지며,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시는 7월 정기분에 해당하는 주택 중 2분의 1과 건축물 등 91만건, 1697억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2380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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