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읍은 지난 13, 14일 양일에 걸쳐 읍 전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미관상 좋지 않은데다가 통행상 위험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성주읍 담당자 등 철거인력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가운데도 안전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정비를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불법현수막 위주로 정비하고 있다. 이틀에 걸쳐 회수한 광고물은 현수막 180매, 벽보 300매 정도이다.주기적 정비로 그 수량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주가 많이 있다. 성주읍은 해당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류태호 성주읍장은 “주기적인 불법현수막 제거는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클린읍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