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 경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한다.단속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및 고액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단속에는 세무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등 200여명이 참여하고,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차량용 단속장비 등 첨단장비가 동원되며,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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