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유재산찾기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부지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추진하면서 1·2심에서 패소한 사건들을 올 들어 8건이나 상고심(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을 받았다.특히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도로부지 편입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바꾸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포항시는 2004년부터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가운데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추진해오고 있다.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보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포항시는 적법하게 도로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로 여러 가지 정황자료들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해 승소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은 포항시가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한다며 1·2심에서 많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사건들에 대해 포항시의 적법한 점유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포항시가 상고를 제기한 8건(민사 1부 3건, 민사 2부 3건, 민사 3부 2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여러 가지 정황자료들을 미루어 볼 때 자주점유가 추정되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법원(2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을 하는 판결 선고를 했다.포항시 관계자는 “1·2심에서 패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사건을 상고심에서 잇따라 파기 환송을 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포항시 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로부지 편입 토지의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2004년부터 ‘시유재산찾기’를 시작해 1910년대-1980년대까지 개설된 도로의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을 정리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420여건 1160억대 토지들을 시 명의의 소유권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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