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경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전부 및 일부 개정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 규칙안은 지난 13일자로 개정·공포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했다.주요 개정안으로 ‘경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기관별로 나열화돼 있는 중복 조항도 묶어서 하나의 통일된 조항으로 변경, 현행 50조의 조문을 6조의 조문으로 정비했다.아울러 ‘경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중학교 영양교사의 관내 전보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임규정을 신설,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비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일까지 주민 등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결정해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 ‘적극적인 교육행정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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