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방세·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등의 체납근절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30일 경북도-경북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간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함에 따라 협약기관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동고령IC에서 체납 자동차 단속 활동을 펼쳤다.이번 업무협약은 체납 자동차의 단속 및 공매처분 등의 관련업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의 체납액 일소 등 체납 징수에 효율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해 고령군청 체납세 담당공무원 4명, 고령경찰서 5명,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직원 4명 등 13명이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시스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체납정리 장비를 활용해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해 함께 뭉쳤다.향후 고령군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체납 자동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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