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 1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신들의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해당 대표변호사의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를 착수했던 검찰은 피해 주민들의 고소장이 본격 접수됨에 따라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지역주민 83명이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A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잇달아 제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5월 27일 A로펌 대표변호사를 관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로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A로펌은 지난 2011년 초순께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됐으니 은행계좌번호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달라’는 우편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주민들은 A로펌이 요구한대로 서류 내용을 기재해 반송했다. 그러나 소송 당시 변호사나 직원들로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한 주민은 “최근에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누구 말이 맞는지 규명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한다”며 “국방부에 당시 원본이 있는지 등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