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1일 경주시 지역자활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345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 연장 승인제, 선택 병의원제도 등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설명한다.의료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1977년 의료보호사업을 시작으로 건강생활유지비, 본인일부 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새롭게 변경된 의료급여법이 실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그 외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이재민, 의사상자와 의사상자유족,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원된다.의료급여 1종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한도 내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이며, 2종의 경우 외래진료시 1000원, 2차·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는 총진료비의 15%, 입원비는 10%를 본인이 부담한다.경주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8,587명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으며 2014년말 기준 의료비 기관부담금으로 총 390억을 병·의원에 지급 했다. 이는 전년대비 진료건수는 -2.25%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1.16% 증가한 수치로 보장성 강화 및 의료수가의 인상, 요양병원의 증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시에서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 개별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 매년 900명씩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제도안내 및 질환관리교육, 의료쇼핑 예방안내 등을 통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지로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왔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례관리, 교육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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