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세율을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군은 지난 16년간 주민세를 동결해 왔으나 정부의 ‘주민세 등 탄력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지난 1999년 3000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행정자치부로 부터 페널티를 받아왔으며, 물가상승률 및 지방세 징세비용을 감안 하면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사회안전망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며 군내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