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8월부터 그간 군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군내 각 읍·면사무소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내국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외국인 배우자는 군청 민원실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지난 몇 년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38건, 2013년 56건, 2014년 109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오는 8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읍·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접수를 받아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군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된다.성주군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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