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각종 용역 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배점(최고3점)을 반영하는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개정한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학술용역, 시설분야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이다.외지업체가 경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 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소 1점(10%이상)에서 최고 3점(40%이상)의 배점을 적용한다.폐기물처리(수집·운반·처리)용역 입찰 시, 그동안 실적이 적은 신규업체가 참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의 배점을 완화, 신규업체도 참가해 수주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이병환 도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으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보다 많은 입찰기회 및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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