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할 때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조성책이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인당 월 20만원의 조성책이 사업주에게 주어진다. 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게 고용부의 복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중으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20곳도 선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활용해 임신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 위법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채용형·전환형·개선형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산키로 했다. 고등학교 단계의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2∼4개 특성화고가 함께 참여하는 ‘거점 공동훈련센터’를 육성한다. 현재 9개교를 2017년까지 전체 공업게 특성화고 203개교로 확산하고, 추후 상업·정보계열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 20인 이상 기업에서 ‘관계부처·자치단체·지역산업계 등이 추천하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제 대상 근로자도 취업 1년차에서 2년차로 늘린다. 기간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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