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발기부전치료제·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년 사이 20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의약품을 불법 유통해오다 적발돼 차단·삭제 조치된 사이트는 1만6394개에 이른다. 2010년 822개 적발된 것에 비해 19.9배 많다. 의약품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를 멋대로 팔아오다 적발된 건수가 4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합영양제(2115건), 안약(1087건), 스테로이드(1048건), 발모제(902건), 최음제(870건), 다이어트약(377건) 등의 순이었다.식약처는 전체 1만6394건 중 39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597건을 요청해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 의뢰도 한 상태다. 의약품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역 등 주요 기차역에서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함유 성분의 종류·함량·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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