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7월 재산분 주민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령군은 지난 1일 기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 기한내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과세기준은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이며 납부금액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령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하는 보통 고지를 통한 납부방식에 익숙해, 과세대상과 세액을 스스로 작성하고 납부까지 하는 신고, 납부 방식을 어려워 할 수 있어 납부 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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