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9일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과정에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지역 영세업체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포항시는 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공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 촉진을 위해 지자체 관급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설계 및 시방서부터 지역제품을 반영해 우선구매하기로 했다.또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종입찰에 지역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비율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단위 사업의 인가와 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계획이다.특히, 3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낙찰 받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업체 하도급을 약속하는 시공사와 발주기관간 MOU를 체결해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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