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북삼읍 율리 일원에 계획 중인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00여명의 지주와 79만6000㎡ 면적으로 지난 2005년 12월에 건설교통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개발계획 승인을 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경영악화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였다.칠곡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LH공사와 여러 요로를 통해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사업방식을 기존 토지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토지환지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에 조성된 토지로 바꿔주는 사업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시행자는 초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편입지주는 토지를 보상금이 아닌 환지로 받게 돼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가치가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군은 타 지역의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해 사업추진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이에 따라 지난 28일에는 북삼읍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지소유자 동의절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갔다.칠곡군은 동의서가 빠른 시일 내 징구되면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2017년 상반기 환지계획인가 및 하반기 공사착공, 2020년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명실상부한 북삼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장기간 중단됐던 주민숙원 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마음이 뿌듯하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북삼읍 일원 택지난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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