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당국은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 등이다. 한 업체는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의 미사여구로 질병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마시는 음료을 광고했다. 모 업체는 ‘하체 지방 감소효과’,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등의 표현으로 일반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식품이 체중감량·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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