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 받는 군민들에게 정확한 수질정보를 알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군민홍보용으로 8000부를 제작해 급수 가정에 배부되며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또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군위군의 기본적인 상수도 현황 및 수돗물의 제작 과정과 정수 및 상수원수 수질기준, 수질검사결과,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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