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6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출납폐쇄기한은 한 회계연도에서 이루어진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마감되는 기한으로 그동안은 회계연도 다음 연도인 2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2015 회계연도부터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당해연도 12월 말로 바뀌어 연내 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연말 지출업무 처리 시 혼란 가중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회계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했고, 특히 문경시 회계과장(여상준)은 “조기 사업발주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변경된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하며 특별히 일자리, 시민생활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관심도가 큰 분야에 재정집행 집중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시는 향후 부시장(안효영)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예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실적점검을 통해 연말 대량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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