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가 소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의 식대를 2014년 식대 총액의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2006년 이후 수가나 제도에 변화가 없어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수가 현실화와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2014년 식대 총액의 약 6%(986억원 규모)로 결정했다.또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년 2% 내외로 식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식대 구조는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하루 평균 병원 밥을 먹는 환자가 30인 이하인 의료기관이 전체의 64%에 달하고 직영제 등은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질 관리를 위해 치료식은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고 분유·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는 인상하기로 했다.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관리를 위해 식사품질 등을 조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식은 한 끼당 약 90원~220원, 치료식은 320원~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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