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금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4700원을, 오후 1시 이후에는 52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이 제도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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