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5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2만6000여건에 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및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과 법인이다.특히 올해는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해 33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 부과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만큼 군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납부기한은 오는 31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홍보와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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