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아예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부는 11일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이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해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게 현실이다.유치원에 적용되는 유아 교육법은 이 법이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할청이 폐쇄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난 5월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돼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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