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200명이 기록삭제 등 정부의 8·15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사면은 2013년 6월30일-지난 6월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에 한해 실시했다.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200명으로 전국 2674명의 7%정도 차지하고 있다.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 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182명은 제외했다. 특별사면을 받는 어업인은 어업허가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삭제돼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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