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의 적조주의보 발령과 관련, 적조 행동 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행동 요령을 긴급 시달했다.지난 2일 경남 남해군 관내 연안과 거제시 일원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졌고, 15일 오후 8시 관내 호미곶 까지 확대 발령됨에 따른 조치다.도는 적조관련 비상근무 실시와 어업지도선 4척(경북 201, 207, 208, 209호)이 총 출동, 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포항 양포항에서 황토살포용 바지선 1척과 동원어선 20척에 황토를 싣고 전해수 황토살포기를 이용 적조발생 해역에 황토를 살포했다. 어업인 방제선단 55척도 준비하는 등 적조피해 최소화에 돌입했다.도 관계자는 “현재 적조 띠가 동해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산재하지만 일조량의 증가와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적조 밀도와 범위가 더욱 확대 될 것”이라며, “해류의 흐름에 따라 적조 띠가 래습할 수 있어 적조주의보 발령과 동시 적조수습본부를 가동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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