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주차장운영권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단체에 수의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특혜논란을 사고있다.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주시 노동동 구시청부지에 이미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지난해 12월 발굴조사를 끝내고 올 8월 추가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536㎡ 터에 주차장 5842㎡(150면)와 종각예정부지 1694㎡를 조성했다.시는 이번에 새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상권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특정상가 상인회에 위탁운영하려고 하자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장관리수탁자를 특정상가 상인회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시민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시내 특정상가이용객들과 상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변질됐다”며 경주시의 이러한 행태에  비난 화살을 퍼부었다.일부 경주시의회 의원들도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1항 3호에 따르면 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을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재래시장 상인회에 국한하고 있다”며 시가 특정상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시민들은 “설령 특정상가를 광의의 전통시장으로 간주해도 주차장의 위치가 구시청부지이기 때문에 상가구역 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시가 특정상가 상인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명한 특혜계약이다”고 항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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