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는 편지와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59·사진)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자체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편지 발송 대상이 대부분 자신이 가입된 향우회 등 지인들이며 부수도 500여통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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