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8일 로랜드(Law-Land) 법률교육원(대표 김대현)과 ‘경산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교육’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민이 경‧공매를 통해 물건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신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경‧공매의 특성상 어려운 법률용어와 까다로운 법률해석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법률교육을 실시하고자 체결한 것이다.경산시와 로랜드 법률교육원은 9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1회 부동산 경‧공매 및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부동산 경‧공매, NPL 등을 비롯한 생활법률사례 질의응답을 통해 부동산 법률지식을 전달하게 된다.최영조시장은 무료법률교육을 주관하는 로랜드 법률교육원 김대현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시행되는 민‧관 협약에 따른 무료 법률교육인 만큼 부동산 법률상식을 높이고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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