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경북대학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 김사열(59·사진) 경북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제청권자는 추천된 총장후보자 중 적격인 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용제청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김 교수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김 교수로서는 임용제청 거부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있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교육부는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은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아 인사재량권 범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절차적인 위법사유가 있기에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경북대는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김 교수와 김상동(56) 교수를 각각 1, 2위 후보자로 선출해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요청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경북대에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불복한 김 교수는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한편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56)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각하한 바 있다.재판부는 “교육부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장관이 추천 후보자 중 1인을 임용제청할 경우 해당 대학에 특정 추천 후보자가 임용제청된 사실 및 나머지 추천 후보자가 임용제청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총장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계속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