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는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사진)에 대해 이 대학 교수 4명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형 선고가 확정됐다고 해도 홍 총장의 교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홍 총장의 직무집행을 서둘러 정지해야 할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홍 총장은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4억4000만원 상당을 법률 자문료로 지출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홍 총장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교수들은 “홍 총장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돼 업무상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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