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4일부터 10월6일까지 44일간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후,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직권조치의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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