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급여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조치로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방사선치료보다 안전한 양성자 치료비 1/20 수준으로 줄어양성자 치료는 치료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한 기법이다. 정상조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이 된다. 하지만 1000만-3000만원 이상의 고액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 목소리가 커져왔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던 양성자 치료는 9월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이번 보험 확대로 인해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소아 등 암환자 390-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4대중증 질환 의심시 검사하는 초음파도 1회 한해 보험적용이와 함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다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금속스텐트술·액상 흡인세포병리검사도 보험 확대또한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말기암환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이 의심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갑상선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해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전망이다.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특수용액과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혈액, 점액 등)이 제거된 균일 세포군을 얻어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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