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보조를 맞춰 양국 간 관광산업의 최대 현안인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다. 저가 관광상품 판매에 따른 쇼핑 강요 및 추가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국 여행사를 한국에서 조사해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고강도 제재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관광실무협의회’(국장급)를 진행한 결과, 양국 정부는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여행사에 대한 양국 간 정보 교환과 공동 제재에 합의했다. 또 비지정 전담여행사와 거래한 중국 송출여행사의 명단을 한국 정부가 제출하면 중국 정부가 이를 조사해 제재하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이와 함께 한국 측 전담여행사에 대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간 관광품질향상위윈회 구성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중일 올림픽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이 두번째 국장급 관광실무협의회인데 중국 정부와 저가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업체에 대한 공동 제재에 합의했다”며 “불법 업체를 우리 정부가 통보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저가 관광상품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10월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시행했다. 비합리적 저가 여행상품을 통해 쇼핑 혹은 별도 요금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는 것과 구체적 쇼핑장소 지정 및 여행 일정의 임의 변경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국 여행사가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낼 때 필요경비를 원가 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여유법 시행 이후에도 저가 관광상품 판매와 이에 따른 관광객 피해와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한국과 중국 여행업계에선 여유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서 따라 일어나는 문제를 법제도로 막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불법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불법 저가 관광상품 업체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뜻을 모은 것이다.문체부도 저가상품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국전담 국내 여행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철저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저가단체 관광을 지양하기 위해 중국과 여행가격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를 위반하는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상호를 바꾸더라도 끝까지 찾아내 영업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광정책 방향을 단체 여행객에서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개별 호텔 예약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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