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5일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대구시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서민생활안정 및 안전 강화 등과 함께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 탈출을 내걸었다.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인천·부산·태백시와 함께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재정위기 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시는 올해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재정지표 점검 결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은 28.8%에 달했다.재정위기관리제도는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주의’, 40%가 넘으면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시는 이번 추경의 배경설명에서 “그 동안 채무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 단체로 지정된 오명을 하루 빨리 벗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8.2%에서 24%대 수준까지 낮추는 지방채 조기 상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과거 부채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 체제의 대구시는 주의단계 자치단체 선정과 이번 추경을 계기로 실질적인 부채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려는 정책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높이 평가 되고 있다.사실 그동안 대구시의 부채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대구시의 지난 2012년 결산서에 따르면 대구시의 채무가 1조9663억원이다.하지만 당시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분석한 발생주의에 의거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대구시 총부채는 대구시의 주장보다 3816억원이나 많은 2조3479억원이었다.대구시가 단식부기로 계산한 것과 김 의원이 복식부기로 계산한 차이 3816억원은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지방채 등의 미지급이자, 선수수익 등 발생주의 부채로 사실상 대구시민이 갚아야 할 금액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민이 갚아야 할 1인당 부채도 2006년 73만8217원에서 2007년 77만6146원, 2009년 89만593원, 2012년 93만 7063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사·공단 총부채 1조575억원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물론 대구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단식부기에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채무만을 표시하는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어 외형상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 부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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