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대표 발의한 조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화장장이 설치돼 있는 지역 주민보다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령 군민들에게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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