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결핵 예방교육을 받고 신규 종사자들에 대해선 채용 전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해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 발생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 내 결핵 발생 직원이 신생아를 포함한 20여명과 접촉해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었고 7월에는 대전시 산후조리원 결핵 발생 직원이 300여명과 접촉해 역학조사가 실시됐었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길고 종사자와 신생아 간 접촉이 많아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신생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성 수막염 등 중증 결핵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이에 앞으로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결핵 예방관리 대책에 따라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고, 올바른 기침예절법과 매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한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때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를 받게 된다.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의 종사자 전원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시행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또한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 앞으로는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들 모두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라도 이는 전염성이 없는 상태여서 격리나 업무종사 제한 등의 별도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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