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되면서 그 동안 병가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감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도 6개월로 연장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교육이나 훈련, 장기입원 등을 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는 개설자를 대신해 관리 및 진료할 수 있는 의사(대진의)를 고용해 휴업없이 의료기관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시행규칙상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입원제한 대상 범위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염성 질환자 용어가 감염병 전파위험이 높아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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